서비스 이용약관
로봇시스템 이용약관
로봇시스템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목 차
대금보호시스템
서비스계약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
프로젝트 이용요금
사이트 이용 관련 정책
저작권 관련 정책
부칙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한국무역인협회와 이씨로봇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무역전문가 중개플랫폼 서비스 로봇시스템(이하 “로봇시스템”이라 한다)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로봇시스템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본 서비스 이용자는 한국무역인협회의 회칙을 준수하는 일반회원(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에 동의한다. 한국무역인협회 회칙은 로봇시스템 회원가입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무역인협회 일반회원은 서면으로 회칙의 열람을 요청 할 수 있다.
본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로봇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함을 선택하거나 기타 동의 버튼 또는 서명 등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약관과 책임의 한계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모두 이해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이용신청 및 제한
로봇시스템은
이용자가 가입신청서 양식에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다.
1.
승낙의 유보 또는 서비스 이용의 제한
로봇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기타 로봇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승낙의 거부
로봇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신청의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로봇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성립 유보
로봇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로봇시스템의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3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 정보관리를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4조 서비스 이용
로봇시스템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단 로봇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일부 서비스는 특정
시점부터 개시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 관련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로봇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로봇시스템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라도 일부 서비스는 로봇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로봇시스템은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서비스 중단
로봇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로봇시스템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로봇시스템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또는 전송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은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하여 로봇시스템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로봇시스템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이를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로봇시스템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또는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 로봇시스템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로봇시스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 상기 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 고지
기간을 1개월로 한다.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로봇시스템 관리 범위 외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에 회원에게 중지사유 및 기간을 공지한다. 로봇시스템은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로봇시스템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로봇시스템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로봇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 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 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로봇시스템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 할
수 있다. 회원이 1년 이상 휴면 회원인 경우에는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 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이용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로봇시스템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로봇시스템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다.
4.
정보 제공 및 광고의 게재
로봇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하여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 거부할 수 있다.
로봇시스템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관련 사이트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로봇시스템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광고
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로봇시스템은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로봇시스템의 권리와 의무
1.
로봇시스템의 권리
로봇시스템은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로봇시스템의 소유권
로봇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로봇시스템에게
있다. 회원은 로봇시스템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항에 기재한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선스 담보권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3.
로봇시스템의 의무
로봇시스템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로봇시스템은 회원의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봇시스템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 로봇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로봇시스템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적인 손해에 한한다.
로봇시스템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로봇시스템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이용약관 중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제시된 내용을 지킨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게 된다.
1.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이 관리를 해야 한다.
(1) 회원의
승인 없이 비밀번호 아이디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로봇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1)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2)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 해를 가하는 행위
(3)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명의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4)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6)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7)
로봇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또는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 물을 게재하는 행위
(8)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9)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라고 한다)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10)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11)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12)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3)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14)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모든 행위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제한 사항
1.
계약의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로봇시스템에 계약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로봇시스템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비 실명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 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로봇시스템이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회원이
상기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 시 로봇시스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를 금지한다. 계약해지 시 회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누적된 사항은 모두 비공개 처리된다.
2.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면책 및 책임
1.
면책조항
로봇시스템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로봇시스템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로봇시스템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로봇시스템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로봇시스템은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로봇시스템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로봇시스템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로봇시스템은
서비스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로봇시스템은 서비스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로봇시스템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 및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손해배상
로봇시스템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로봇시스템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재판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로봇시스템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로봇시스템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로봇시스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보호시스템
본
약관은 이씨로봇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로봇시스템의 대금보호시스템을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로봇시스템과 클라이언트 회원, 로봇시스템과 파트너 회원 사이의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로봇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그 대가(이하 "결제 대금"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 받아 회원 간에 거래의 결과에 대하여 상호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로봇시스템은 이러한 방식을 로봇시스템 대금보호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하며 이를 통하여 상호 거래에 대한 신뢰도의 향상과 결제 대금에 관련한 문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제9조 대금보호시스템 일반
1.
접근 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로봇시스템은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원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오류의 정정
회원은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로봇시스템에 그 오류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로봇시스템은
상기 항에 규정에 따라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는 경우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전달한다.
3.
대금의 상태 공개
회원간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계약된 회원들은 이해 당사자간의 대금보호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 예치 지급 등의 상태를 로봇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로봇시스템의 대금의 상태가 변하는 경우 최대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상태를 적용해야 한다.
제10조 대금보호시스템 결제
1.
대금결제
대금보호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파트너의 용역 제공의 대가를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로봇시스템에 결제(이하 “결제”라고 한다)하고 로봇시스템은 클라이언트의 지급 승인에 따라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로봇시스템 회원간 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한 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로봇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그 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 받아 회원의 거래의 결과에 대한 상호 확인 시점까지 계약 대금을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금보호시스템을 통해 상호 거래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고 대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바 파트너는 업무 착수와 함께 또는 그에 근접하여 수수하는 이른바 착수금(계약금, 선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함)을 지급받을 수 없다.
로봇시스템은
대금보호시스템 결제계좌를 지정하여 무통장 입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회원이 결제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등록한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로봇시스템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송금 서비스를 말한다.
2.
결제 내용의 확인
로봇시스템은
회원과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회원이
상기 항에서 정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 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다.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1108호(황화빌딩, 역삼동) 이씨로봇㈜
E-mail:
전화번호: (02) 552-7675
로봇시스템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로봇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공하는 거래내용에서 제외된다.
제11조 대금보호시스템 관리
1.
결제 계좌
로봇시스템은
결제된 대금을 로봇시스템의 대한민국 기업은행을 통해 개설한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유지한다. 회원은 로봇시스템
대금보호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결제된 대금에 대하여 이자 또는 별도의 수입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로봇시스템은
결제된 대금에 대한 이자 또는 별도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2.
입출금에 대한 수수료
로봇시스템은
대금보호시스템을 통한 결제 계좌의 입출금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해외송금 수수료, 환전, 카드 수수료 등)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대금보호시스템 지급
1.
지급 조건
로봇시스템은
예치된 대금에 대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간의 서비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정된 회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1)
회원과 로봇시스템과의 계약에 따라 로봇시스템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
(2)
회원이 상대방의 지급 요청에 대해 로봇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승인한
경우
(3)
회원이 상대방의 취소 요청에 대해 로봇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승인한
경우
(4)
회원이 상대방의 환불 요청에 대해 로봇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승인한
경우
(5)
서비스 계약에 따른 지급 시점으로부터 별도의 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계약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도 별도의 응답이 없는 경우
(6)
별도의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친 후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는 경우
(7)
별도의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친 후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 로봇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대해
해당 절차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도 별도의 응답이 없는 경우
2.
지급 수수료
회원이
로봇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로봇시스템은 회원에게 로봇시스템 수수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제13조 로봇시스템의 의무
1.
관리 책임의 의무
로봇시스템이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 약관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봇시스템은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무에 대한 면책 조항
로봇시스템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 로봇시스템은 회원으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분쟁 조정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담당자: 박중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02) 552-7675, help@ecrobot.com
회원이
로봇시스템에 분쟁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하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 약관 내의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른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 로봇시스템이 제안하는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안정성 확보의 의무
로봇시스템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본
계약은 “무역전문가 중개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 프로젝트
계약이라 정의한다. 본 서비스 계약은 서비스 프로젝트의 진행을 의뢰한 클라이언트(이하 “클라이언트”라고
한다)가 이씨로봇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무역전문가 중개플랫폼 서비스 로봇시스템(이하 “로봇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서비스”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이 프로젝트에 지원한 프리랜서 무역전문가 파트너를 면접을 통하여 직접 선발하고 채용하는 서비스 프로젝트이다.
본
서비스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로봇시스템, 클라이언트의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무역전문가 파트너(이하 “파트너”라고 한다)와 로봇시스템 간에 체결하는 서비스 프로젝트 계약이다.
본
약관은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3자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서비스 프로젝트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각각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로봇시스템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로봇시스템의 이용약관을 따르게 된다.
제14조 서비스 계약
1.
서비스 목적과 범위
이씨로봇㈜에서
운영하는 로봇시스템은 Global B2B e-Marketplace ECROBOT.com의 글로벌 해외마케팅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무역전문가 중개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서비스는 수출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해외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기업이 제품 수출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대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목적이다.
“무역전문가
중개플랫폼 서비스” 프로젝트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될 파트너의 서비스 범위는 “해외마케팅서비스”와
“수출업무서비스”로 구분한다.
이는
파트너의 서비스 업무수행 범위를 정함으로써 매월 말 클라이언트의 업무수행 평가의 기준이 된다.
“해외마케팅서비스”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제품을 ECROBOT.com 및 다양한 B2B
e-Marketplace를 통하여 홍보하고 해외마케팅, 가망 바이어 조사 및 발굴,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신규거래선 발굴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여 드리는 서비스로 수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해외마케팅 활동이 범위이다.
“수출업무서비스”는 해외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수출계약, 수출제품 통관 및 운송 관련, 바이어 사후 관리 서비스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수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수출업무가 범위이다.
2.
서비스 종류 및 내용
로봇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무역전문가 상주근무 서비스”, “무역전문가 비 상주근무 서비스”, “무역전문가 셰어링 서비스”, “대행서비스”가 있다.
1-1. 무역전문가
상주근무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로봇시스템에 “무역전문가
상주근무 서비스”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프로젝트에 지원한 파트너를 면접을 통하여 직접 선발하고 이렇게
선발된 파트너는 클라이언트 회사에 상주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기업에서 해외영업, 해외마케팅, 무역업무, 외자구매, 포워딩, 해운 등 수출 수입 외자구매 등 담당으로 오랜 실전경험을
갖고 있는 프리랜서 고급 무역전문가 파트너를 아웃소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파트너는 클라이언트 회사에 상주근무를
하면서 클라이언트 제품의 해외마케팅, 제품홍보, 거래선 발굴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고 수출계약, 수출제품 통관 및 운송 관련, 사후 관리 등 수출업무 전반을 직접 수행한다.
클라이언트는
프리랜서인 고급 무역전문가를 저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프로젝트 파트너의
업무능력을 매월 평가하여 파트너를 교체할 수가 있어 노동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다.
클라이언트는
불협화음, 조직생활의 부적응,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 파트너로
기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전에 로봇시스템에게 파트너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로봇시스템은 파트너에게 이를 고지하고 파트너는 이에 대하여 즉시 수락하기로 약정한다. 로봇시스템은 프로젝트를 다시 등록하여 1개월 안에 프로젝트 파트너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무역전문가
비 상주근무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로봇시스템에 “무역전문가
비 상주근무 서비스”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프로젝트에 지원한 파트너를 면접을 통하여 직접 선발하고 이렇게
선발된 파트너는 클라이언트 회사에 비 상주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서비스이다.
“무역전문가
비 상주근무 서비스”는 기업에서 수출담당으로
오랜 실전경험을 갖고 있는 무역전문가 파트너가 클라이언트 회사 제품의 해외마케팅, 제품홍보, 거래선 발굴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여 드리는 서비스이다.
또한 직접 수출계약, 수출제품 통관 및 운송 관련, 사후
관리 등 수출업무 전반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드리는 서비스이다.
클라이언트는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1개월
전에 파트너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로봇시스템은 이를 파트너에게 고지하고 1개월 안에 파트너를 교체하여야 하며 파트너는 이를 즉시 수락하기로 약정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저 비용으로 무역전문가를 클라이언트 회사의 직원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 신규시장 개척 시 수출직원을 별도로 채용할 필요가 없어 비용절감 측면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아주 유용한 서비스이다.
1-3. 무역전문가
셰어링 서비스
"무역전문가 셰어링 서비스"는 기업에서 수출담당으로 오랜 실전경험을 갖고 있는 무역전문가
파트너가 클라이언트 회사 제품의 해외마케팅, 제품홍보, 거래선
발굴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여 드리는 서비스이다. 또한 직접 수출계약, 수출제품 통관 및 운송 관련, 사후 관리 등 수출업무 전반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드리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기업이 신청하면
서비스에 지원한 사업관리자(PM)인 수출전문위원이 고객 사인 기업과
1:1 매 칭을 통하여 수출컨설팅 및 고객 사의 수출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고객 사 제품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고객 사 제품을 직접 수출하게 되는 서비스이다.
클라이언트는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1개월
전에 파트너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로봇시스템은 이를 파트너에게 고지하고 1개월 안에 파트너를 교체하여야 하며 파트너는 이를 즉시 수락하기로 약정한다.
1-4. 대행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로봇시스템에 “대행서비스”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프로젝트에
지원한 파트너를 면접을 통하여 직접 선발하고 이렇게 선발된 파트너는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원하는 대행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서비스이다. 로봇시스템이 제공하는 대행서비스는 수출대행, 수입대행, 해외 구매대행, 전시회 출장, 바이어 상담, 해외출장, 통역/번역, 계약
서비스 등이 있다.
3.
계약의 성립과 계약기간
본
계약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클라이언트가 로봇시스템에 “서비스”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이에 대하여 파트너가 프로젝트에 지원함으로써 결정되고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로봇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서비스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은 클라이언트와 로봇시스템 또는 파트너와 로봇시스템이 서비스 이용계약 후 클라이언트가 로봇시스템에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서비스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이다.
클라이언트는
로봇시스템과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대금을 서비스 개시 전까지 로봇시스템 대금보호시스템 계좌에 선 지급하여야 서비스가 개시된다.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기간의 연장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와 로봇시스템, 파트너와 로봇시스템이 이의가 없는 한 계약
만료 후 6개월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4.
계약의 변경과 변경에 따른 부담
계약은
상호 확인을 통해 성립하기 전에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확인은 무효화되어 다시 상호 확인을 거치게 된다. 성립된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다시 상호 확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는 상대방의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 확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 내용이 유지된다.
계약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로봇시스템의 이용약관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는 로봇시스템의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로봇시스템이 제안하는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의무
클라이언트는
계약 성립 후 파트너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서비스 이용대금의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파트너의
책임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클라이언트와 파트너 사이에 불협화음, 파트너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변심, 파트너의 조직 생활의 부적응, 파트너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 파트너로 기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클라이언트는 1개월 전에 로봇시스템에게 파트너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로봇시스템은 프로젝트를 다시 등록하여 1개월 안에 프로젝트 파트너를 교체하여 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로봇시스템은 프로젝트 파트너에게 통보하여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고지하고 프로젝트 파트너는 이를 즉시 수락하기로 약정한다. 특히 파트너는 프로젝트 서비스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시장정보 영업상의 모든 자료를 클라이언트에게 신속하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고 파트너는 이를 수락하기로 약정한다.
5.
프로젝트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클라이언트의
책임으로 파트너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클라이언트와 파트너 사이에 불협화음, 일방적 지시로 인한 파트너의 조직생활 부적응, 파트너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부당한 대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프로젝트 파트너 역시 1개월
전에 로봇시스템에게 프로젝트 파트너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로봇시스템은 클라이언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클라이언트는 이를 수락하기로 약정한다. 그리고 로봇시스템은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를 다시 등록하여 1개월 안에 프로젝트 파트너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때
프로젝트 파트너는 프로젝트 서비스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시장정보 영업상의 모든 자료를 클라이언트에게 신속하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고 파트너는
이를 수락하기로 약정한다.
6.
로봇시스템의 의무와 지원
로봇시스템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에 대한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분쟁을 최종 단계인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를 지원한다.
프로젝트
서비스는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행하게 되고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 파트너는 계약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 파트너 중 위반한 측에 그 책임이 있다.
7.
계약의 종료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계약기간은 프로젝트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 파트너, 로봇시스템이 이의가 없는 한 6개월씩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여 3자간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하여야 한다.
계약의
종료는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클라이언트 또는 로봇시스템과 프로젝트 파트너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3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계약 종료 후 다시 계약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로봇시스템과 클라이언트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클라이언트가 지급하는 프로젝트
대금은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유로 클라이언트 회사의 폐업, 부도, 전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철회기간 7일이 지나서 계약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제15조 서비스 계약에 따른 의무
1.
원활한 소통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성공적인 업무의 진행을 위해 최대한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최대 7일 이내에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에게 매월 말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후 7일이 지나면 업무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로봇시스템은 서비스 프로젝트 이용대금을
파트너에게 지급한다.
2.
업무 진행과 수행 업무보고
클라이언트는
업무 진행에 있어 관리와 점검 요청에 대한 동의와 적절한 지불의 책임이 있으며 파트너에게는 업무 수행에 있어 신의 성실 업무자료 제출 등 우수한
성과와 요청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각각 업무를 진행함과 수행함에 있어 선의로 이행하며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에 동의한다.
파트너는
매월 말 업무수행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클라이언트는 업무보고 후 7일 이내에 동의에 의한
검수를 마칠 의무가 있다. 단 클라이언트가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후 7일이 지나면 업무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비밀의 준수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본 계약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에 대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유출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한 주체에게
있다.
3.
양도 및 위임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된 직무의 수행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4.
책임의 면제 및 책임의 한계
불가항력적인
요인 즉, 전쟁, 난동, 소요, 폭동, 불의의 사고, 화재, 지진, 홍수, 폭발, 폭풍우 등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내용으로 인하여 계약의 의무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로봇시스템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무역전문가인 프로젝트 파트너를 통한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간에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실 거래 내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로봇시스템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서비스 계약에 의한 권리
1.
대금의 지급
프로젝트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에게 매월 말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후 7일이
지나면 업무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로봇시스템 대금보호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프로젝트 업무에 대한 대금을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것에
클라이언트는 동의한다.
2.
지적재산권
업무
결과물에 대한 저작 인격권 및 저작 재산권은 클라이언트에게 양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 이전의 별도 협의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간 협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업무 결과물은 로봇시스템과 파트너를 위한 소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보안 등의 사유에 따라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이는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관련 정책을
따르게 된다.
본
환불 취소 분쟁해결 절차의 약관은 프로젝트 업무의 진행을 의뢰한 클라이언트와 로봇시스템 그리고 로봇시스템과 클라이언트의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파트너간 체결하게 되는 계약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갖는다. 이는
클라이언트와 파트너 그리고 로봇시스템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각각 로봇시스템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 취소 및 환불
1.
확인 기간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요청 등에 대하여 공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7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모든 사항(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
취소
계약은
상호 확인을 통해 성립하게 되므로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는 계약에 대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
도중의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의 취소 요청에 확인 기간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의 취소에 대해 상호 확인한 경우 회원간 서비스 계약과 로봇시스템 대금보호시스템에 따라 대금을 처리하게
된다.
3.
환불
로봇시스템
대금보호시스템에 따라 파트너에게 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클라이언트는 로봇시스템을 통하여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환불 요청에 대하여 파트너가 확인 기간 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환불
요청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의무가 있으며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환불 요청이 처리된다. 다만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의 책임으로 돌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제18조 분쟁 해결 절차
회원간
서비스 계약에 따라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자체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로봇시스템을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일부의 과정은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부적절하게
로봇시스템의 분쟁 해결 절차를 악용하거나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사이트 이용 관련 정책에 따라 로봇시스템이 회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1단계 회원간 협의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업무진행 도중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확인 기간
내에 응답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이의 제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화하여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자체 협의를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로봇시스템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2.
2단계 로봇시스템 지원
회원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는 로봇시스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로봇시스템은
업무 내용, 진행 내역, 메시지 등의 기록된 내용에 대해
담당 지원 인력을 배정하여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간 분쟁 요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로봇시스템의 지원 담당은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에 대하여 회원은 확인 기간 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또한
로봇시스템은 지원을 하는 동안에 업무진행 내역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게 되며 획득하는 내용에 대해 외부로 발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협의 불가시에는 해당 건에 대해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 단계인 중재
단계를 적용하게 된다.
3.
3단계 중재
회원간
협의, 로봇시스템 지원에 과정을 거친 이 후에도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의 상호 협의 점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국내 및 국제 민 상사 분쟁 해결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해당
경우에 대해서는 로봇시스템이 별도로 중재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19조 이의 제기
1.
회원과 로봇시스템의 분쟁
로봇시스템은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모두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로봇시스템의 분쟁 해결 절차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로봇시스템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로봇시스템과의 분쟁을 국내 및 국제 민 상사 분쟁 해결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 해당 경우에 대해서는 로봇시스템이 별도로 중재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20조 수수료 정책
1.
대금 지급: 프로젝트 완료 시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이용대금을 계약에 따라 서비스 개시 전까지 로봇시스템 대금보호시스템 계좌에 선 지급하여야 서비스가 개시된다. 파트너는 로봇시스템의 대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1-1. 무역전문가
상주근무 서비스 프로젝트
서비스
프로젝트 이용대금은 프로젝트 등록 시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기 결정되고 이 프로젝트에 지원한 파트너와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다.
서비스
프로젝트 계약기간은 클라이언트와 로봇시스템 또는 파트너와 로봇시스템이 서비스 이용계약 후 클라이언트가 로봇시스템에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서비스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이다.
클라이언트는 최종 결정된 프로젝트 대금을 6개월로
분할하여 1개월씩 서비스 이용대금을 서비스 개시 전까지 로봇시스템 대금보호시스템 계좌에 선 지급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로봇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선 지급한 대금을 서비스 프로젝트 기간 동안(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로봇시스템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매월
말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검수과정을 거쳐 익월 10일 프로젝트 파트너에게 지급한다.
로봇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지급한 “무역전문가 중개플랫폼 상주근무 서비스” 프로젝트
이용대금(이하 “프로젝트 대금”이라 한다) 중 로봇시스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대금의 90% 금액을 매월 말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검수과정을
거쳐 익월 10일 프로젝트 파트너에게 지급한다. 이때 모든
소득은 원천징수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자유소득자로 처리하여 현행세율 3.3%을 원천징수 한 금액을 지급한다. 세율은 국세청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변경될 수 있다.
(2)
파트너가 기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로 해당사항이 없다.
1-2. 무역전문가
비 상주근무 서비스 프로젝트
클라이언트는 로봇시스템과의 “무역전문가
비 상주근무 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프로젝트 이용대금 6,000,000원/6개월(VAT별도)로 결정한다.
서비스
프로젝트 계약기간은 클라이언트와 로봇시스템 또는 파트너와 로봇시스템이 서비스 이용계약 후 클라이언트가 로봇시스템에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서비스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이다.
클라이언트는
기 결정된 서비스 프로젝트 이용대금 6,000,000원/6개월(VAT별도)을 서비스 개시 전까지 로봇시스템 기업은행 대금보호시스템
계좌에 선 지급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서비스
프로젝트 이용대금은 프로젝트 등록 시 로봇시스템의 서비스 이용대금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로봇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선 지급한 대금을 서비스 프로젝트 기간 동안(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로봇시스템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매월말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검수과정을 거쳐 익월 10일 프로젝트 파트너에게 지급한다.
로봇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지급한 “무역전문가 비 상주근무 서비스” 프로젝트
대금 중 로봇시스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대금의 90% 금액을
매월 말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검수과정을 거쳐 익월 10일 프로젝트 파트너에게 지급한다. 이때 모든 소득은 원천징수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자유소득자로 처리하여 현행세율 3.3%을 원천징수 한 금액을 지급한다. 세율은 국세청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변경될 수 있다.
(2)
파트너가 기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로 해당사항이 없다.
1-3. 무역전문가
셰어링 서비스 프로젝트
“무역전문가
셰어링 서비스”는 로봇시스템과 클라이언트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프로젝트 이용대금을 3,600,000원/6개월(VAT별도)로 결정한다.
서비스
프로젝트 계약기간은 클라이언트와 로봇시스템 또는 파트너와 로봇시스템이 서비스 이용계약 후 클라이언트가 로봇시스템에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서비스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이다.
클라이언트는
기 결정된 서비스 프로젝트 이용대금 3,600,000원/6개월(VAT별도)을 서비스 개시 전까지 로봇시스템 기업은행 대금보호시스템
계좌에 선 지급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로봇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선 지급한 "무역전문가 셰어링 서비스"
프로젝트 이용대금을 서비스 프로젝트 기간 동안 로봇시스템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매월 말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검수과정을
거쳐 로봇시스템 수수료를 제외한 프로젝트 대금을 익월 10일 프로젝트 파트너에게 지급한다. 이때 모든 소득은 원천징수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자유소득자로 처리하여 현행세율 3.3%을 원천징수 한 금액을 지급한다. 세율은 국세청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변경될 수 있다.
(2)
파트너가 기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로 해당사항이 없다.
1-4. 대행서비스
프로젝트
대행서비스
프로젝트 이용대금은 대행서비스 프로젝트 등록 시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기 결정되고 이 프로젝트에 지원한 파트너와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다. 클라이언트는 최종 결정된
프로젝트 대금을 이용대금을 로봇시스템 대금보호시스템 계좌에 선 지급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로봇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선 지급한 대금을 대행서비스 프로젝트 기간 동안 로봇시스템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검수과정을 거쳐 프로젝트
파트너에게 지급한다.
로봇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지급한 “무역전문가 중개플랫폼 대행서비스” 프로젝트
이용대금 중 로봇시스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대금의
90% 금액을 대행서비스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검수과정을 거쳐 10일 안에 프로젝트 파트너에게
지급한다. 이때 모든 소득은 원천징수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자유소득자로 처리하여 현행세율 3.3%을 원천징수 한 금액을 지급한다. 세율은 국세청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변경될 수 있다.
(2)
파트너가 기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로 해당사항이 없다.
대행서비스
프로젝트 이용대금은 프로젝트 등록 시 로봇시스템의 서비스 이용대금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대금 반환: 파트너의 프로젝트 업무 불 이행 시
로봇시스템
대금보호시스템에 따라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파트너의 귀책에 따라 프로젝트 업무가 불 이행 되었거나 취소 되었을 경우 프로젝트 대금 지급 자체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대금 전액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된다.
제21조 로그인 정보
1.
회원 아이디
로봇시스템은
회원에게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아이디를 부여한다. 회원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회원탈퇴 후
해당 아이디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중지되므로 해당 아이디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회원 아이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또는 로봇시스템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회원 아이디가 회원의 E -
mail,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3)
기타 로봇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로봇시스템은 그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
제22조 정보 보안
1.
정보 보안의 책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회원에게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로봇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이용자는
로봇시스템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반드시 로그아웃 하여야 하며, 로그아웃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로봇시스템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콘텐츠
콘텐츠의
관리 운영
회원이
게시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원이 소유하며, 로봇시스템은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로봇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로봇시스템은 해당 콘텐츠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일치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있어 중복되는 경우
(3)
E - mail 주소, 핸드폰, 전화번호, 주소, URL 등의 내용을 직접 기재한 경우
(4)
로봇시스템이 지정하지 않은 업무 형태와 관련된 경우
(5)
로봇시스템이 제공하는 보수 지급 이외의 형태를 제안하는 경우
(6)
본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유도하거나 권유 또는 제안하는
경우
(7)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8)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9)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10)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11)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12)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13)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로봇시스템은
콘텐츠가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콘텐츠로써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존 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다. 회원의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업무내용 영업정보
개인정보 등)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로봇시스템은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제24조 지적재산권
1.
제3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파트너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업무에
따른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클라이언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파트너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로봇시스템은
도용이나 침해가 의심되는 저작물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가 직접 도용이나 침해 여부를 판가름한
뒤 로봇시스템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지적재산권 양도
파트너는
클라이언트가 업무의 완료를 승인하는 순간 클라이언트와 파트너 당사자 간의 지적재산권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다만 별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한 상태에서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이 파트너 본인에게
있다.
3.
게재할 권리의 보호
클라이언트는 완료된 업무 결과물에 대해서 로봇시스템 또는 파트너가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업무의 결과를 별도의 로열티 없이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다. 다만 클라이언트가 업무의 목적 상 게재를 허용치 않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의사를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 통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로봇시스템과 파트너는 게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본
약관은 2017년 12월 1일에
작성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